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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경찰 긴급구호 위치추적 법안 국회에서 낮잠

(2012-04-10) 경찰 긴급구호 위치추적 법안 국회에서 낮잠

 

경찰이 긴급구호를 요청한 사람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법률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기도 수원 살인사건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변재일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발의로 25명의 여야 의원들이 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사전에 동의한 제3자(보호자)가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을 경우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9소방센터 등은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납치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수원 살인사건에서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119소방센터를 통해 유가족들이 뒤늦게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는 이 개정안을 다른 2개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통합해 대안으로 통과시켰지만 이후 법사위에서 논란 끝에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어떻게 경찰이 위치추적을 하고 수사를 하느냐며 반대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오남용 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법사위에서 "실종이나 납치 등 검찰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 힘든 긴급한 상황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을 해야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며 법 통과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은 `경찰에 신고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위치를 추적할 권한을 경찰에 주면 이를 오남용할 수 있다', `헌법상 수사기관의 주재자가 검사인데 검사의 승인 없이 위치추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후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넘어간 후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처리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2년여 기간 동안 계류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들은 당시 국회에서 오남용 가능성과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을 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납치 등의 상황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이후 5월 18대 국회 회기가 열리면 다시 한번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