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7) 디지털 허리케인 상표가 등록됐습니다
디지털 허리케인 상표가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상표 등록이 됐습니다.
<사진1> 특허청 정보
이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 허리케인 상표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제16류 : 인쇄물, 인쇄형태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및 데이터처리프로그램, 가정용 학습지, 관광가이드북, 교재(기구는 제외), 그림책, 동화책, 보고서, 서적, 신문, 악보, 잡지, 정기간행물, 참고서, 출판물, 학습지, 화보, 회보
16류 영역에서는 디지털 허리케인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디지털 허리케인을 봐주시는 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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