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북한 기사/북한 정치, 사회

북한 지난해 6월 담배통제법 개정...공공장소 금연


(2017-05-03) 북한 지난해 6월 담배통제법 개정...공공장소 금연 


북한이 지난해 6월 담배통제법을 개정해 공공장소 금연은 명문화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 선전매체 서광은 최근 북한의 금연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서광은 북한이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6호로 담배통제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금연 정책 추진을 위해 2005년 7월 담배통제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수정 보충된 법에 의하면 담배케이스에 니코틴과 타르, CO를 비롯한 흡연이 인체에 주는 피해를 보여주는 경고문을 보다 더 잘 보이는 부분에 붙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담배판매장소도 대폭 제한 규제하고 미성년들과 학생들에게 담배 판매를 엄금하는 알림문도 게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위험을 주는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경고문이 표기되지 않은 담배를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무연담배, 전자담배를 비롯한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담배의 수출입과 판매를 엄격히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담배나 흡연을 연상시키는 장식물이나 놀이감,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단위들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합니다.


수정보충된 담배통제법은 흡연장소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기관, 기업소들에서 흡연장소를 따로 정하고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공공장소들에서의 흡연금지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적지와 사적지, 극장과 영화관, 회관과 회의실, 박물관과 전람관, 전시장, 도서관, 경기장과 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가 금연장소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또 탁아소,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보육교양시설들과 병원, 진료소,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보건시설들, 사무실과 실내작업장, 이발소, 미용원, 목욕탕, 상점과 식당들도 금연장소들로 제정됐다고 합니다.


여객기와 열차, 여객선, 지하철와 버스, 택시를 비롯한 운송수단들에서도 금연이 의무화됐고 길거리와 역대합실, 항공역사, 정류소는 물론 산림보호구, 자연박물관과 동물원, 식물원을 비롯해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곳들도 금연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금연장소들에는 금연마크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으며 담배수매와 판매, 수출입에 대한 법적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불법 수출입, 판매를 한 단위들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보고 생산공정의 운영중지는 물론 담배생산에 이용된 설비, 물자, 생산품을 몰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북한 정부가 금연정책을 강화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에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법을 개정한 것은 그만큼 금연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김정은은 골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시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1>


사진1에서 김정은은 현지 시찰 중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담배통제법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