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북한 기사/북한 경제, 산업

북한 "경제특구 투자하면 특혜 제공"

 

(2014-01-01) 북한 "경제특구 투자하면 특혜 제공"

 

 

북한이 홍보사이트 내나라를 통해  경제개발특구 투자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내나라 사이트는 최근 '특수경제지대의 개발전망'이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내나라는 북한이 최단 기간내에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에 관광개발구들을 새롭게 내오고 각 도들에 자체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특색있게 꾸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경제개발구들을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세계적인 수준에서 특색있게 꾸리기 위해 경제활동분야에서 특수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세금감면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것 등 여러가지 형태의 특혜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희망하는 경제개발구가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와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라고 설명했다.

 

내나라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가들이 토지이용, 직원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게 된다고 선전했습니다.

 

세금분야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이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이윤의 10%로 하며 개발구 내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해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해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주고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주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이 토지를 해당 국토관리기관과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최고 50년까지로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임대 기간이 끝나는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정책작성과 계획 및 설계작성방법, 법률적인 보장조치, 세무, 금융, 투자유치, 토지개발, 수출입관계를 비롯한 경제개발구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과의 국제적인 투자 및 협조분위기를 마련해 특수경제지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와 관련한 국제 토론회와 투자토론회, 투자설명회, 박람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마당을 조직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14년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투자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