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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통일

법제처, 통일 대비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018-05-23) 법제처, 통일 대비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법제처가 통일에 대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은 그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함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몇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진1은 법제처의 문건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초기 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법제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로 법제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법제 연구의 일환으로, 단계별(통일준비 - 통일초기 - 통일완.. 더보기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2015-08-06)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법제처가 11월까지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통일 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조직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상이한 지방행정제도로 인해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법제도 정비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남북 간 지방행정조직(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및 인력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분석 대상은 남한의 지방자치법 등과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 주민행정법 등입니다. 또 법제처는 분단 통합국, 체제 전환국의 지방자치 통합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지방행정조직과 인력 관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