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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사/북한 경제, 산업

(2012-02-13) 북한, 외국 투자 유치 위해 법개정 총력

(2012-02-13) 북한, 외국 투자 유치 위해 법개정 총력

북한이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은 외국투자은행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은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북한 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 얻은 리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2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도 수정보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북한은 이번에 외국투자와 관련된 노동, 금융, 세금, 회계 등 관련 분야 법률을 거의 모두 개정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 개발, 황금평 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으며 유럽, 중국, 동남아 등의 자본을 유치하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및 기업 유치를 통해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국 투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해도 사회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투자 확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활이 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인의 경우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담당 감시원이 항상 동행을 해서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및 개인 생활까지도 통제를 받았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부분적이나마 개방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부의 개방 기조를 나타내는 메시지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