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법제처, 통일 대비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법제처가 통일에 대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은 그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함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몇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법제처의 문건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초기 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법제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로 법제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법제 연구의 일환으로, 단계별(통일준비 - 통일초기 - 통일완성기) 법제를 연구하고 통일 초기단계의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통일합의서, 통일헌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검토하고 통일 입법지원단 설치 등 제도화 방안, 독일 및 체제 전환국의 사례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2>
사진2는 역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사회보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과 북한의 사회보장법, 장애자보호법, 년로자보호법 등을 연구해 통합 방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진3>
사진3은 남북한 체육진흥 분야의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입니다. 평창 올림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체육분야에서 협력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입니다.
법제처는 남한의 국민체육진흥법과 북한의 체육법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연구해 남북한 체육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로 법이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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