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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사/북한 경제, 산업

남북 교류 중단시 기업 손실 보상 규정 법률 개정안 발의

 

(2012-11-30) 남북 교류 중단시 기업 손실 보상 규정 법률 개정안 발의

 

 

심재권 의원(민주통합당) 등 12인의 의원들이 지난 11월 29일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5.24 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정부의 조치 등으로 남북간 교류가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남북 간 교류 중단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자 제8조제4호의 2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