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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한 전기통신사업법+북한 체신법 통합법 마련

 

(2015-05-02) 남한 전기통신사업법+북한 체신법 통합법 마련

 

 

정부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의 통신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통일 대비 남북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남한 전기통신사업법, 북한 체신법 등 남북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을 분석해 통합방안을 만들것이라고 합니다.

 

연구는 우선 남북한 통신관련  체계를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남북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정책 통합방안을 연구합니다.

 

체신사업부서 민영화 및 외국 이동통신사업자 대책, 이동통신 사업에 필요한 허가 및 주파수 할당정책, 비수익-고비용 지역에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사업자 선정방안,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을 위한 전력망 및 도로망 활용방안 등이 연구됩니다. 또 복수사업자 진입에 따른 상호접속 제도 마련, 남한과 중첩되는 전기통신번호 통합방안도 연구대상입니다.

 

또 통합 시 예상되는 법적 쟁점 및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통일 이후 남한 법령을 북한 지역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과조치 등 잠정적 조치도 마련기로 했습니다.

 

긍극적으로 정부는 남북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정책 통합을 바탕으로 한 남북 통합 통신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