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안업무규정 개정...전자적 방법으로 국가 비밀 관리 가능 (2015-03-15) 보안업무규정 개정...전자적 방법으로 국가 비밀 관리 가능 국가, 공공기관의 비밀 관리에 관한 보안업무규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해 비밀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정보는 공개가 가능해 집니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공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부터 개정된 보안업무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밀 정보의 관리, 보안조사, 신원조사 등에 관해 각 정부 기관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은 1964년 제정돼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