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스마트폰 위치추적?! 그리고 프라이버시
애플이 아이폰4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했고 정보를 안전하지 않은 형태의 파일로 저장했다는 외신 기사들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플이 IT 분야를 넘어 경제, 사회 등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애플이 빅브라더라고 지칭하며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위치 확인과 추적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애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간한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2월호에의 스마트폰과 위치기반 서비스 이슈 분석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과 위치 확인은 해외에서 이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안의 PC라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사용자의 위치 확인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광고, 서비스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상점을 찾거나, 또는 상점과 기업 등에서 내가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2월호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0년 3월 위치기반 서비스 비지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는 많은 위치기반 광고의 원천기술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KISA는 또 소셜커머스로 유명한 구루폰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자 위치 정보를 확인해 적절한 지역 쿠폰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또 미국에서 등장한 위치기반 커머스 숍킥의 경우는 독자적인정보 매커니즘을 통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미국 스타벅스, 월마트 등이 사용자 현재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확산은 위치기반 서비스의 확산을 동시에 가져왔고 사용자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추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스마트폰 위치확인 관련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미국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 샌프란시스코 지부 등은 페이스북의 위치기반 서비스 플레이스가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치확인과 추적의 문제는 비단 애플이라는 회사와 특정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위치확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위치추적으로부터 개인사생활을 보호받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위치기반 서비스와 스마트폰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회사를 규제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한 위치기반 서비스 정책과 대응방향을 수립해 본인 동의를 확실히 하고 불필요한 위치정보 수집도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서비스 사업자 등 해당기업들은 스스로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애플의 위치추적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가 수집이 됐는지 아닌지 여부와 만약 됐다면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안전 관리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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