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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2016-02-22) 법제처,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 연구

 

 

법제처가 남한과 북한의 재난 관리 분야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10월까지 사진1과 같은 내용의 '남북한 재난 관리 분야 법제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 북한의 '소방법', '폭발물 처리법' 등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행정 조직, 행정 인프라 등 운영 실태 등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통일 후 남북한 재난 관리 행정체계(행정인프라) 및 법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에 대한 현황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 후 시기 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조직 정비, 인력 파견, 충원 계획 및 이를 위한 법제 정비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과 실천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재난 관련 법 통합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 남한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의 이번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일 시 상이한 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의료법, 교육법, 전파법, 등 다양한 법이 통합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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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