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7) 북한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반대법' 채택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17일 북한에서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반대법'이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4월 20일에 발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반대법은 6개 장에 40개 조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제1장(1조-6조)은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반대법의 사명과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반대원칙, 국가조정위원회 조직, 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장(7조-24조)에는 거래자의 신원확인,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내부보고 체계수립과 신고, 비밀준수를 비롯한 신고의무기관의 의무와 사업원칙 등이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금융정보기관의 소속과 지위, 임무와 권한, 자료기지의 운영 등 금융정보기관에 관한 문제들이 제3장(25조-28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감독통제기관과 관련해 제4장(29조-31조)은 금융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 세관의 임무, 법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협력원칙, 국제적협력기관, 국제적협력의 형태가 제5장(32조-34조)에 명시됐으며 제6장(35조-40조)에는 제재대상과 신소와 그 처리방법 등이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새 법령 채택에 따라 2006년 10월 25일에 채택된 북한 자금세척방지법의 효력을 없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1> 북한의 은행 모습
북한이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반대법을 채택한 것은 국제 사회의 금융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북한의 자금세탁 등을 우려하며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자금세탁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관련 법 채택을 근거로 제재 완화를 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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