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0) 법원행정처,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 설치 연구
법원행정처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지구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방법 중 하나로 남북경협지구 내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법적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를 내년초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다시 이뤄지고 경협지구 등이 운영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로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민사분쟁의 유형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단 등에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고 통일 전 독일, 중국과 대만 등의 사례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의, 중재, 소송 등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기능 등의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 제3의 중재기관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과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해결하는 방안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사전에 대비해 연구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미사일 등 무력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남북 교류가 재개될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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