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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2015-08-06)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법제처가 11월까지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통일 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조직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상이한 지방행정제도로 인해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법제도 정비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남북 간 지방행정조직(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및 인력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분석 대상은 남한의 지방자치법 등과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 주민행정법 등입니다.

 

또 법제처는 분단 통합국, 체제 전환국의 지방자치 통합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지방행정조직과 인력 관련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통일 이후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실시방안을 논의하고 과도기구 구성 및 통합기구 구축을 위한 정책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남북한 지방행정기구와 인력 통합의 방향 및 원칙, 남북한 지방행정조직 운영 방안 등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지방자치 관련 남북한 제도 및 법제 통합 시 예상되는 주요 행정적,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제처는 구체적인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