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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사/북한 일반

북한 영유아 지원법 제정안 발의

 

 

(2012-11-20) 북한 영유아 지원법 제정안 발의

 

 

한국 정부가 북한 영유아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2012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함경남도ㆍ함경북도ㆍ양강도ㆍ강원도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87%에 이르고, 2050년도에는 북한 10대 청소년 인구 24%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영유아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이념,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아닌 동포애적ㆍ인도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보편적인 사안이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는 경우 미래 한반도의 인적자원 불균형 및 통일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남북관계 및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넘어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북한 영유아 지원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법은 국가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분배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고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영유아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8월과 10월 북한 영유아들의 발육부진과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영유아를 지원하는 문제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물론 대북 정책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북한 영유아 문제를 북핵 문제와 별개로 분류해 전재조건 없이 지원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영유아를 돕자는 취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법안 제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 비용, 지원 중단 사유 등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