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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사/북한 일반

외국 출생 탈북자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인정 법률 개정안 발의

 

 

(2012-11-23) 외국 출생 탈북자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인정 법률 개정안 발의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명철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착지원시설, 취업지원, 거주지원, 교육, 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명철 의원 등은 그러나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대우가 미흡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며 적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적취득이나 거주지보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외국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포함)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호대상자에 대해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