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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사/국방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 미달 방산업체 지정 취소 개정안 발의

 

(2012-11-17)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 미달 방산업체 지정 취소 개정안 발의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송영근 의원(새누리당) 등 11인의 의원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 실적에 미달하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송영근 의원 등은 방위사업청이 국내경제 기여 및 안정적 조달원 확보 등을 위해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방산물자 수출액이 24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에 국내 개발 무기의 평균 국산화율은 50% 선에 머물러 국내 개발 무기의 경우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 비해 국산화율이 너무 낮다는 감사원의 지적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 등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국산화 추진 실적이 미달하는 방산업체를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국산화 추진 실적을 향상 시키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타임스 강진규  kjk@dt.co.kr